'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일손이 많으면 일이 가벼워진다'라는 뜻도 함축(含蓄) 되어 있다. 그래서 '골칫거리도 함께 나누어 가지면 절반으로 준다'라는 말과도 유사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되는 어려움들을 마음문을 꼭 닫고 혼자 고민하면 몇 배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면 '제휴 전략'(Alliances Strategy)을 통해 특정사업 또는 기능분야에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경영자원과 조직역량을 공유함으로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협조가 가능하다. 또 협업 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을 통해 운영관리(運營管理)의 묘(妙)도 창출해 낼 수 있다.
협업 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은 모든 마케팅 수단을 판매단계에서 결합시키는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전략적 제휴형태를 의미한다. 즉 협업 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은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마케팅(one-size-fits-all marketing)과 브랜드에 특화된 마케팅(brand specific marketing)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래 협업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 개념은 원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제휴에서 비롯 되었는데, 이는 미리 규정된 활동이 아니라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함께 관여하는 마케팅 활동, 광고에서부터 재고관리 모두를 포함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의 전 과정에서, 그 과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과정에 공동으로 관여/참여하는 모든 업체(동종업체, 이종업체 구분 없이)가 서로의 이익을 증가시키려 행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협업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의 유형으로는 업종간 결합형태에 따라 Symbiotic Marketing(공동마케팅에 참여하는 업체가 본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일 경우)과 Hybrid Marketing(참여하는 업체가 이종업체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 전략적 형태에 따라 Co-Branding(새로운 제품이 이미 구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 브랜드와 서로 합쳐져 출시되는 형태), Ingredient Branding(브랜드 제품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나 재료에 대한 브랜드 자산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Co-Marketing( 매출증대를 위해 관련 있는 브랜드 제품을 함께 연결하여 광고, 판촉 등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협업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의 사례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018년 6월 20일 정부(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5276호, 2017.12.19/대통령령 제28984호, 2018.6.19]
이로써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이 완료되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협업마케팅(Collaborative marketing)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동안 부동산 서비스는 개발, 감정평가, 중개 등 ‘개별서비스’에 그쳐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부동산 중개업 외에 청소, 이사, 리모델링, 유지관리, 세무, 등기, 분양관리까지 포함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문적이고 믿음가는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상기업(VE, Virtual Enterprise)의 형태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감정평가사무소, 중개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청소업, 이사업, 리모델링업, 인테리어업, 도배업, 부동산 임대관리업, 부동산컨설팅 또는 자문업, 부동산정보제공업 등이 공동사업 네트워크(network)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상기업(VE, Virtual Enterprise)은 디자인 업체, 공급 업체, 생산 업체, 유통 업체, 심지어는 경쟁 업체등과 같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나 합작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기업 네트워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가상기업(假想企業)은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가상기업을 만들고 온라인 협업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 개발·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것도 아니고 실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갖고 기술 개발과 생산의 시너지를 높이는 ‘보이지 않는 기업’이다.
이를 통해 같은 업종의 부분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로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제조업의 혁신 모델이다. 향후 기업은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각종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기업의 협력도 불가피하게 된다.
그래서 가상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경계를 재정립하고 경쟁업체, 협력업체, 고객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긴밀도를 한층 높이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자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기술 및 노하우 유출이라는 위험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휴 목적에 맞는 훌륭한 파트너 선정,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 기업의 '전략적 제휴'(Strategy Concert) 또는 '제휴 전략'(Alliances Strategy)은 특정사업 또는 기능분야에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경영자원과 조직역량을 공유함으로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협조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분제휴(Equity-Based Alliance)나 계약제휴(Contractual Alliance)가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제휴를 위해 체결하게 되는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다.
본 양해각서는 (주) 00통신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00금융 (주) (이하 “을”이라고 한다)과 (주) 00컨설팅(이하 “병”이라고 한다) 상호간의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을 것을 동의하며 제휴관계 업무협의를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본 양해각서는 (주) 00통신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00금융 (주) (이하 “을”이라고 한다)과 (주) 컨설팅(이하 “병”이라고 한다) 상호간의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을 것을 동의하며 제휴관계 업무협의를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갑”과 “을”과 "병"은 “갑”과 “을”의 핵심역량인 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창출하고, 그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협력사로서 각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갑”과 “을”과 "병"은 “갑”과 “을” 양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부분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상품정보 제공 등)하며, 협력사업 및 구체적인 협력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체결 한다.
3. “갑”과 “을”과 "병"은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방의 경쟁회사와는 동일한 제휴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상대방의 경쟁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4. “갑”과 “을”과 "병"은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편 및 우편 그리고 팩스로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5.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갑’과 ‘을’ 과 '병'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6. 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각사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7.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그들 각자의 정당하게 수권 받은 임원에 의해서 서명한 후 각각 보관토록 한다.
2017년 0월 0일
(갑) 주소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200 회사명 :(주) 00통신 대표자 : 000 (인) 연락처 : 010-000-0000
(을)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30 회사명 :00금융 (주) 대표자 : 000 (인) 연락처 : 010-3200-0000
(병)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800 회사명 : (주) 00컨설팅 대표자 : 000 (인) 연락처 : 010-5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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