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2022.12.24]
[2022년 12월 24일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세율도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는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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