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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8 조회 446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유의할 8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6.3.23]

①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유선, SMS,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담보부족금액추가납입을요청합니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하여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
■ (신청 내용) A증권사는 반대매매 전 고객 사전 안내 절차를 미준수 하였음
■ (회신 내용) A증권사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신청인이 지정한 방법(SMS)으로 반대
매매 사전 안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안내 번호를 차단하여 이를 수신하지 못하였음

②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전일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비율(15~30%)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합니다. 특히,증권사별 할인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종목의 모든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 많은 금액이 반대매매된 사례]
■ (신청 내용) B증권사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담보부족금액(2,012,243원) 대비 반대매매 금액(30,901,500원)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부당함
■ (회신 내용) B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관련 산식※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됨
※ B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식 = 담보부족금액 / (할인 가격*담보유지비율-전일 종가)
☞ 담보부족금액과 무관하게 전량 매도(할인 비율: 30%, 담보유지비율: 140% 기준)

③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 로변하기 때문에,장중확인한담보비율은변경될수있습니다. 담보비율 충족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마감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중 담보비율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된 사례]
■ (신청 내용) 장중 신용융자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매도상환)하여 유지 담보비율(140%)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음
■ (회신 내용) 매도상환 직후 담보비율이 일시적으로 14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주가 하락에 따라 최종 담보비율은 140%를 하회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음

④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종목의 투자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변동에 따른 기존손실의 현실화 결과이며, 반대매매 직후 주가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 보유를 희망하던 종목이 반대매매된 사례]
■ (신청 내용) C증권사 통해 신용융자 거래를 이용하던 중 C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장기 보유를 희망하던 y종목이 반대매매 처리되었음. y종목 주가는 반대매매 직후 계속 상승하였던 바, C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었음
■ (회신 내용) C증권사는 장 개시 동시호가 때 시장가로 반대매매 주문을 접수하므로,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평가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까움. 반대매매 후 y종목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 역시 사후 결과일 뿐, 반대매매 자체가 손실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⑤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중에서 반대매매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사전지정되어 있으나, 약관에정해진시간까지대상종목변경을요청하는경우담보부족금액수준에따라특정종목의반대매매를방지할수있습니다.

[반대매매 종목 변경이 가능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
■ (신청 내용) 신청인은 D증권사 신용융자를 이용해 a,b,c,d 종목을 매수하였으며, 담보 미납으로 인해 a→b→c 종목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 예정임을 통지 받았음
ㅇ 신청인은 반대매매 당일 08:20경 장기보유를 희망하던 a종목 대신 d종목을 처분해달라고 D증권사에 요구했으나, 실제 반대매매 시 a종목이 처분되었음
■ (회신 내용) 신청인이 D증권사 약관에 따라 종목 변경을 요청하였고, d→b→c 종목 순서로 처분하였더라면 a종목 처분 없이 담보비율이 충족되었을 상황인 바, D증권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⑥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계좌내 보유현금으로해외주식등 담보가치가낮은 상품을매수하는경우담보비율이급격히하락할수있으며, 이경우반대매매가실행될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 책정]

[증권사 오안내로 인해 담보비율이 하락한 사례]
■ (신청 내용) E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기존 안내와 달리 담보비율이 하락하였음
■ (회신 내용) E증권사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상이함
ㅇ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낮은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하므로, E증권사의 안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⑦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금액이담보부족금액을하회하는경우미수금이발생하며, 증권사는추가반대매매를통해미수금을회수합니다. 또 미수금이변제되지않는경우한국신용정보원에연체정보가등록 되며,이경우신용거래에있어불리할수있습니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아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례]
■ (신청 내용) F증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신용거래에 불리함이 발생하였음
■ (회신 내용) F증권사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청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고, 미수 변제 후 신청인의 연체정보를 해제하였음

⑧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이자를전체기간에소급하여부과하는경우기간별금리를 차등적용하는경우보다이자비용이많이발생할수있습니다. 또한,특정증권사는신용거래약관에따라비대면개설계좌에대해 지점개설계좌보다높은신용융자이자율을부과하고있습니다.

[예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별 이자비용 차이
■ (소급법) 신용거래 종료 시점의 금리를 전체의 신용융자 이용기간에 소급
■ (체차법)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기간을 세분화하고, 각 기간별 금리 적용
※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별 이자비용 차이(100만원, 30일 사용 가정)
☞ 소급법 이자비용 > 체차법 이자비용(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체차법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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